종합
조선일보
2026-08-03T09:00:00
[세제 개편안] 정부, 非사업용 토지 소득세·법인세 중과세율 10%→20% 상향
원문 보기정부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중과세율을 20%로 상향한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주가 토지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투기 목적으로 보유한 토지를 뜻한다. 사업용 토지의 경우 전체 보유 기간 중 60% 이상을 실제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