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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9-06T03:00:00
국세청, 집중호우 피해 통영 특별재난지역에 세금 납부 최대 2년 연장
원문 보기국세청이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거제시와 통영시 납세자에 대해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국세청은 지난 4일 통영시 전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8월 18일 설치·운영 중인 통영세무서의 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 를 통해 관련 상담 및 신청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신고 및 납부 기한 등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한다. 단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납기연장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