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IT조선
2026-06-19T11:20:00
자전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제동장치 없는 픽시도 단속 대상 포함
원문 보기최근 제동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픽시 자전거의 안전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도 자전거법에 포함해 관리하기로 했다.국회는 18일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를 법상 관리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자전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이번 개정은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단속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픽시 자전거는 페달과 뒷바퀴가 함께 회전하는 고정 기어 방식으로 별도의 브레이크 없이 페달로 속도를 조절한다.행정안전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