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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6-16T11:38:13
법무부, 강등 정유미 인사처분 취소 1심 판결에 항소… 납득 어렵다
원문 보기법무부가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한 검찰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정유미 검사장에 대한 인사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1심 판결에 항소했다. 법무부는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정 검사장에 대한 인사명령 처분을 취소하라고 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고 밝혔다. 이어 1심 판결문을 숙고한 결과 항소를 통해 1심 법원 판결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지난 11일 정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검검사급 검사인 정 검사장을 고검검사급으로 인사발령한 처분은 처분 사유가 일부 존재하지 않고,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