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BS 2026-03-14T07:43:00

'집행유예' 중에 또…'골프채 난동'에도 징역형 피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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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자료사진 층간소음에 앙심을 품고 이웃집 유리창을 골프채로 산산조각 낸 50대 남성이 피해자와 합의해 실형을 면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3일 밤 자신이 사는 아파트 복도로 골프채를 들고나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웃집 유리창 네 장을 무참히 깨뜨렸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고 꾸짖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이번 범행을 벌였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가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양형에 참작했습니다. 깨진 유리를 모두 수리해 주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벌금형을 결정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