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6-22T01:35:23

경찰, 고영철 신협 회장 고발장 접수… “수년간 선거법 직접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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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철 신용협동조합중앙회(신협) 회장이 수년에 걸쳐 선거법을 직접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최근 경찰이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고 회장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소환조사 대상에 올라 있다.22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 둔산경찰서는 지난 19일 고 회장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신협 노동조합으로부터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