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8-11T05:39:29

‘대주주 적격성’ 담은 특금법 이달 시행… 경미한 사유는 예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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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자산 사업자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처음 도입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시행된다.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양벌규정으로 처벌받은 경우엔 예외적으로 신고를 수리하기로 하면서 기업 부담은 완화될 전망이다.11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해 이달 20일부터 시행된다. 시행에 앞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13일 국내 가상 자산 사업자(VASP) 및 사업자 준비 업체와 만나 개정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한 뒤, 이를 하위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