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IT조선
2026-03-25T16:10:29
공정위, 업비트 수수료율 ‘거짓 광고’ 제재
원문 보기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두나무가 운영하는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거래 수수료율 할인 광고를 거짓·과장 광고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25일 공정위에 따르면 두나무는 거래소 개소 이후 일반 주문에 0.139%의 수수료율을 적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해당 수수료율이 0.139%에서 0.05%로 인하된 것처럼 안내했다. 또한 이러한 할인이 한시적이라고 광고했으나, 0.05%는 지난 2017년 개소 이후부터 현재까지 계속 적용돼 할인 수수료율로 볼 수 없어 해당 광고는 거짓이라고 규정했다.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