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강 맥주 팔아 北 마스크 지원" 사기…양경숙, 징역 5년 확정
원문 보기[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대동강 맥주를 수입해 판매 금액으로 마스크를 사 북한에 지원하자며 사기 행각을 벌인 양경숙 전 라디오21 대표가 실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양 전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양 전 대표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인 2020년 12월~2022년 3월 북한 주민 후원 행사인 장마당 프로젝트 에 투자하라고 속여 7명을 상대로 총 3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양 전 대표는 북한에서 대동강 맥주를 들여와 판매 금액으로 마스크를 구매해 북한에 보내겠다 , 마스크 장당 200원, 최소 20억원 수익을 보장하겠다 , 통일부 사업 승인을 받았다 등 발언을 하며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하지만 북한 주민 지원 사업은 허위였고, 양 전 대표는 이 같은 방법으로 받은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에 대한 변제나 카드 대금 지급, 코인 구매 등에 사용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1심은 해당 사업에 실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 전 대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이전에도 사기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는데도, 또 정치권이나 언론 관계자와 친분을 과시하는 등 유사 방법으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고 질타했다.그러면서 수사가 개시되자 국외로 도주했다가 중국에서 불법체류자로 검거됐고, 피해 대부분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 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2심 재판부도 유죄 판단을 유지하되,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며 항소심 판단을 유지했다.양 전 대표는 2013년 옛 민주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2015년 사문서위조 혐의로 징역 2년을, 2016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ey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