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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9-03T04:57:44
성남도시개발공사 대장동 남욱 100억대 차명재산 사해행위취소소송
원문 보기경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남욱 측의 차명재산 부동산 2건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공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남씨가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행위를 취소하고, 해당 재산을 원상회복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검찰은 공사가 확보했어야 할 배당이익 등을 고려해 약 4895억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남씨 등을 기소했다. 지난해 10월 형사 1심 재판부는 대장동 사업으로 인한 공사의 재산상 손해를 인정하며, 배임액을 약 1128억원으로 판단했다. 공사는 남씨가 적어도 1심에서 인정된 1128억원 상당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고, 현재 진행 중인 관련 민사소송과 병행해 공공재산 회복을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