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6-11T05:00:34

[속보] 법원, “정유미 검사장 ‘사실상 강등’ 인사는 위법... 취소해야”

원문 보기

지난해 11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반발했다가 차장검사급인 대전고검 검사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에 대한 인사 처분이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