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8-06T12:00:00
공소청 검사 수사 전면 금지되는데… 특검 파견 검사 수사권은 인정
원문 보기오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검사의 수사권은 전면 폐지된다. 검사가 범죄 사실을 인지해 수사를 개시하는 것은 물론,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도 할 수 없다. 그런데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법안’은 20명의 검사가 특검에 파견되도록 하고, 이들의 수사권도 인정했다. 같은 검사라도 공소청 소속일 땐 수사할 수 없지만, 특검에 파견되면 수사할 수 있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