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6-09T03:00:00

정부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마약류 사용 범죄 가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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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상대방에게 마약류를 투약한 범죄자는 가중 처벌하고, 지난해 결정한 마약류 범죄 신고 보상금 확대와 사법 협조자 형벌 감면 제도 도입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