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전자신문
2026-07-22T00:52:29
고동진, 반도체특별법 개정안 발의…“클러스터 선정, 정치 논리 배제”
원문 보기삼성전자 대표이사를 지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병)은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평가 기준과 지표, 평가 결과 공개 등에 대한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클러스터 지정이 산업적 판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