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저탄소·고부가 전환 본격화
원문 보기[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9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에는 지난해 12월 16일에 제정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철강산업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내용이 담겼다. 세부적으로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저탄소철강 인증 기준 및 절차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요건 및 절차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지정 요건 및 절차 ▲공정거래법 특례인 공동행위·정보교환 기준 및 절차 등이 포함됐다. 시행령은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급 공무원을 정부위원으로 두고, 민간위원은 산업계·학계·노동계·연구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도록 했다. 저탄소철강 인증과 관련해선 산업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저탄소철강 인증기준으로 정하고, 인증을 위한 신청 및 심사 절차와 인증기관의 업무 수행 범위 등을 정해 국내 여건에 맞는 저탄소철강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 산업 집적 및 경쟁력 강화 효과, 필요 기반시설의 확보 가능성 등을 특구 지정 요건으로 정하고, 특구로 지정받기 위한 신청 및 심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철강 산업 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재생철자원 가공에 필요한 부지, 시설, 장비 보유 여부 등을 가공전문기업 지정 요건으로 정하고, 가공전문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한 신청 및 심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탄소중립 핵심 원료인 철스크랩의 품질 개선, 안정적 수급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공정거래법 특례 사항도 담겼다. 시행령은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공동행위 승인을 위한 신청절차, 제출 서류 및 정부의 승인절차 등을 정하고, 사업재편을 위한 정보교환에 대해서도 사전신고 요령과 준수사항을 정함으로써 업계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철강산업법과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오는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철강산업의 근원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업하며 법상 마련된 정책 과제들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 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