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5-23T00:54:20
李대통령 “관리비 과다징수는 이제 불법, 모든 비정상의 정상화”
원문 보기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 개선과 관련해 “아파트든 오피스텔이나 상가든 공동사용 건물에 대한 관리비 과다징수는 이제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 개선과 관련해 “아파트든 오피스텔이나 상가든 공동사용 건물에 대한 관리비 과다징수는 이제 불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