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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8-26T03:00:00
청년 내집마련 취득세 300만원 감면…지방 가면 세금 더 깎는다
원문 보기[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주거용 오피스텔도 생애최초 감면-사회연대경제기업 최대 100% 감면 만 40세 미만(만 19~39세) 청년이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취득세 감면 한도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인구감소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더 큰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고, 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기업에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최대 100% 감면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주거·민생 안정과 지역 주도 균형성장, 사회연대경제 기반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