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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6-21T11:44:30
영상통화 5분하고 결혼합시다 ...결정사 믿었다 9일 만에 이혼 소송
원문 보기중국의 한 30대 남성이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단 5분간의 영상통화만으로 결혼을 결정했다가, 혼인신고 9일 만에 이혼을 요구하고 나선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9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저장성 후저우시에 거주하는 구모씨(32)는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산시성 출신의 여성(30)과 결혼했다가 사기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부모의 성화에 못 이겨 가입비 200위안(약 4만5000원)을 내고 해당 업체에 가입한 구씨는 지역 내 여성 3명을 소개받았으나 모두 성사되지 않았다. 그러자 업체 측은 다른 지역의 여성을 제안하며 이틀 안에 결혼을 성사시켜 주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