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8-18T10:00:38

발로 누르고 올라타고…요양원 입소자 폭행한 보호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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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 입소한 여성의 몸에 올라타거나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한 60대 요양보호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6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요양원장 B씨(65)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4월 도내 한 요양원에서 입소자 C씨(68)를 3차례에 걸쳐 폭행해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C씨 허벅지에 양다리를 올리거나 어깨와 얼굴 사이에 발을 올려 누르고, 보행 중인 C씨 허리를 잡고 흔들어 넘어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자에 앉아 있는 C씨 허벅지에 올라타 엉덩이로 여러 차례 누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