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8-16T15:40:00
소득 많은 다문화가정, 복지혜택 우선 지원 계속 해야할까
원문 보기서울 시내 한 공공 분양 아파트 청약에서 탈락한 직장인 이모(42)씨는 같은 아파트에 청약을 넣은 지인 부부가 당첨된 사실을 알게 됐다. 이 지인 부부는 한국인 남편과 일본인 아내로, 일반 공급과 별도로 진행된 ‘다문화 가족 특별 공급’을 통해 당첨된 것이다. 당시 이씨가 신청한 일반 공급은 최고 경쟁률이 100대1을 넘었지만 다문화 가족 특별 공급은 경쟁률이 한 자릿수였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