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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6-14T06:41:30
딸 전 남친은 성범죄자 글 올렸는데…60대 여성 무죄, 왜
원문 보기딸의 전 남자친구를 강간범 이라고 지칭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글 게시는 사실로 인정했지만 여성이 직접 작성했다는 점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인천지법 형사4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한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딸의 전 남자친구 B씨를 지칭하며 강간범이 운영하는 술집 , 여러 명의 피해자가 있다 등의 글 12건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