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4-20T15:53:00
日·佛, 집 5년 보유시 세금 감면… 獨 10년 이상은 비과세
원문 보기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를 주장하며 내건 명분은 ‘정의와 상식’이다. 이 대통령은 “거주하지 않는 집을 오래 보유했다고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며, 장기 보유를 사실상 ‘불로소득의 축적’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본지가 미국·일본과 유럽 주요국의 세제를 분석한 결과, 글로벌 스탠더드는 이 같은 논리와 반대였다. 이들 국가들은 장기 보유에 파격적이라 할 정도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며 시장 안정을 위한 핵심 장치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국가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 장기 보유에 대한 양도세 감면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독일은 장기 보유하면 임대용 주택도 양도세를 면제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