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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9-04T06:27:33
계열사 자료 허위 제출 혐의 정몽규 회장, 첫 재판서 공소사실 부인
원문 보기정몽규 HDC 회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판사 이환기)은 4일 오후 정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정 회장 측은 이날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고 밝혔다. 정 회장은 피고인석에 앉아 무표정으로 재판을 받았다. 정 회장 측은 자료 제출을 누락한 계열사가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법상 지정자료 허위 제출로 처벌하기 위해선 정 회장(동일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계열사를 누락해야 하는데 기업집단이 아니므로 공정거래법 위반이 성립할 수 없단 취지다.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총수)이 지분율이나 지배력 등을 통해 사실상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들의 집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