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데일리 2026-08-09T22:05:04

"선거는 과정의 투명성이 핵심…투표용지 부족, 재선거 사유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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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가 투표하지 못했다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투표를 하지 못한 인원을 국민이 일일이 입증해야만 재선거를 할 수 있다는 현재의 판단 기준부터 바뀌어야 합니다.”황도수 법무법인 황앤씨 변호사는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단순한 행정상 실수로 넘길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