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시스 2026-06-29T01:55:48

"실거주자 감세·비거주자 증세해야"…재산세 개편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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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종성 기자 = 집값 상승과 시장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주택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나왔다. 실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세 부담을 달리하는 재산세 이원화 방안이 제시됐다. 또 단 0.04㎡ 차이로 수억원의 세금을 피하는 꼼수 가 만연해, 면적이 아닌 감정평가 기준으로 과세 체계를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한국감정평가학회는 지난 25일 부동산정책 및 주택 세제 개편을 위한 감정평가 포럼을 열고 현행 주택 세제의 구조적 한계와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발제자로 나선 임상빈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사는 2005년도에 주택 재산세율이 들어온 이후 집값은 3배 올랐는데, 세율 구간은 하나도 안 바뀌었다 며 세금은 물가 수준에 맞게 적정한 조정이 필요했는데 이를 내버려두다 보니 부동산 시장의 가치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조세 형평성이 어긋났다 고 지적했다.실거주자와 비거주자(임대인)의 재산세를 차등 과세하자는 재산세 이원화 방안도 제시됐다. 임 박사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혜택을 줘 세금을 깎아주고, 임대를 놓고 있는 비거주자들은 세율을 높이는 구조로 가야 시장 친화적으로 움직일 것 이라고 설명했다.그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며 반면 집을 임대하고 다른 곳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택이 사실상 사업용 자산의 성격을 갖는 만큼 세 부담을 높이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고 말했다.이어 현재 제도는 오히려 비거주자에게도 혜택을 주고 있어 역진적인 측면이 있다 며 거주와 비거주의 차이는 분명한 만큼 주택의 보유 목적에 따라 과세 기준을 달리해야 하며, 규모가 작은 주택이라도 실제 거주자가 많다면 세 부담을 더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주택의 실제 보유 목적에 따라 과세 기준을 달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소득이 부족한 고령층 1주택자 등 납세자가 세금을 감당할 수 있는지 따져보는 인적 평가 제도를 함께 도입해, 실거주자의 억울한 세 부담을 덜어주는 완충 장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뒤따랐다.임상빈 박사는 평촌 60평 고가 주택에 혼자 사시는 할머니가 동사무소에 긴급 생계를 요청한 사례가 있었다 며 집을 팔면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고령층은 의사 결정이 쉽지 않아 납세자들의 납세력을 질적으로 평가하는 인적 평가가 강화돼야 한다 전했다.1975년 도입된 고급 주택 취득세 중과 제도의 면적 기준도 개선점으로 지적됐다. 현행법상 공동주택의 경우 245㎡ 초과 면적에 대해 일반 세율의 수배에 달하는 취득세를 물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이를 피하기 위한 기형적인 설계가 횡행했다는 것이다.박소정 수원대 객원교수는 청담동 PH129 의 경우 고급 주택 기준에서 벗어나기 위해 A4용지 한 장보다 작은 0.04㎡를 작게 설계했다 며 실제 현장에서는 이 외에도 다락방 층고나 내부 발코니 등 면적 빼기 를 통해 과세 기준을 피하고 있는 것이 현실 이라고 했다.실제 박소정 교수 연구에 따르면, 중과세 기준 면적을 살짝 밑도는 243~244㎡ 구간에만 약 2000가구가 밀집하는 등 의도적인 면적 회피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이어 박소정 교수는 단 1평 차이로 고급 주택에 들어가 수억원의 중과세를 맞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 이라며 각 나라를 봤을 때도 면적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면적이라는 기준 말고 이제는 가액이나 감정평가로 교체하는 것이 시대적 흐름과 국제적 정합성에 맞다 고 강조했다.이후 이어진 토론 순서에서는 세제 개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세부적 보완책이 논의됐다.남영우 나사렛대 교수는 세 부담을 조정하는 인적 평가 제도를 시행할 때 주로 가구원 수를 이야기하지만, 여기에 실제 거주 기간도 평가 기준에 넣으면 좋을 것 이라며 거주와 비거주를 차등하는 이원화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징수를 하는 부분에 있어 부작용이 없는지 잘 살펴야 한다 고 말했다.이원화 과세에 따른 조세 전가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서광채 한양사이버대 교수는 다주택을 규제하고 비거주자에 대한 증세 정책을 펼칠 경우 임대 공급이 줄어들어 전월세 등 임대차 시장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며 민간 임대가 나온 본질적인 이유를 고려해 늘어난 세금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교한 제도가 병행되어야 한다 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sg0510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