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8-25T15:36:00

국내 ‘치매 머니’ 172조원… 늦기 전에 신탁·보험으로 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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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박모씨는 몇 해 전부터 치매를 앓아온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시면서 난감한 상황에 부딪혔다. 매달 나가는 병원비는 어머니 통장에서 자동 이체되고 있어 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목돈이 필요해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하려 하자 상황이 달라졌다. 은행에서는 본인 확인이 어렵다면 자녀라도 임의로 예금을 해지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이처럼 치매나 인지 저하로 본인이 직접 자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하기 어려워진 자산을 흔히 ‘치매 머니’라고 한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지금, 치매 머니 문제는 일부 고령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미리 준비해야 할 노후 자산 관리의 과제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