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3-11T15:53:00

“임금은 교섭 대상 아니다” 원칙, 시행하자마자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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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현장에선 정부가 발표한 해석 지침을 두고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기준이 모호한 데다, 정부 설명마저 기존 해석과 엇갈리면서 현장의 혼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사용자성 여부를 가리기 위해 노동위원회나 법원의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많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