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4-01T04:30:48
정부 ‘영어유치원’ 규제… 3세 이상 주입식 교습 하루 3시간 넘기면 불법
원문 보기앞으로 0~2세 아이에게 영어·수학 같은 교과 공부를 시키는 것이 금지된다. 3세 이상 어린이에게도 하루 3시간까지만 주입식 교습을 허용한다. 정부가 ‘영어유치원’과 ‘4세·7세 고시’를 겨냥해 본격적으로 규제를 시작한 것이다.교육부는 1일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통해 이런 내용으로 학원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개정 추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