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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6-23T05:00:00
출연연 연구자 사기진작 나선 권익위…외부강의료 40만→100만원
원문 보기국민권익위원회는 현행 시간당 40만원 수준인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을 1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23일 권익위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과학기술기본법 에 따라 평가를 받는 연구회와 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임직원에게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출연연구기관 임직원의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현행 1시간당 40만원, 최대 60만원에서 1시간당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현재 대학교수와 교사 등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이 시간당 100만원인 점을 고려해 형평성을 맞춘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