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데일리
2026-08-13T07:18:57
"이사 잦은 한국 특성 고려해 거주기간 요건 1년 이하로 낮춰야"
원문 보기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담긴 거주기간 인정 특례에서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없애거나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이 제기됐다. 이사가 잦은 한국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13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세제개편안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지정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1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