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6-18T05:55:41
소상공인단체, 배달앱 동의의결 기각에 “유감… 과징금보다 당장 비용 절감 중요”
원문 보기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등 5개 소상공인단체는 18일 공정거래위원회의 배달 플랫폼 동의의결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깊은 우려와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자발적인 시정 방안을 제시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