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7-23T01:18:38
상장사 독립이사, 합산 3%룰 강화… 개정 상법 시행
원문 보기법무부는 상장사의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바꾸고,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 의결권을 최대 3%까지만 인정하는 이른바 ‘합산 3% 룰’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상법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상장사의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바꾸고,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 의결권을 최대 3%까지만 인정하는 이른바 ‘합산 3% 룰’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상법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