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6-24T15:51:00

기업들, 교섭 안하면 처벌받고… 교섭 땐 불복 소송서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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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100여 일이 지나면서 재심 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도 연이어 판정을 내놓고 있다. 24일 기준 24개 사건에 대한 중노위 판정이 나왔다. 중노위 판정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당수 기업들은 법원에 행정소송 제기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중노위 결정문을 송달받은 노사는 15일 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지난 4일 중노위의 첫 판정이 나왔고, 중노위 결정문 송달에 30일가량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다음 달 중순부터 본격적인 행정소송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그러나 기업들은 소송 전부터 고심에 빠졌다. 중노위가 하청 노조에 대한 사용자 지위를 인정해 교섭하라고 결정한 경우, 교섭을 하지 않으면 ‘부당 노동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어서다. 그렇다고 교섭에 응하면서 소송을 하면 법원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커진다. 교섭하지 않게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건데, 법원이 볼 땐 교섭이 이미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결국 기업 입장에선 모순적이고 불리한 상황에 처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