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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7-29T03:00:00
대안교육기관, 아파트·주택서도 합법 운영…건축물 용도 첫 명문화
원문 보기정부가 대안교육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를 처음으로 법령에 명시한다. 그동안 건축법상 근거가 없어 불법 용도 변경으로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던 현장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와 국토교통부는 29일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대안교육기관은 학교교육과정 외 다양한 대안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재학생의 학력은 인정되지 않지만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의무교육 유예가 가능하다. 2021년 관련 법 제정 이후 현재 전국 253개 등록기관에서 약 1만1000명의 학생이 교육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