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6-03T20:09:13

투표용지 부족 에도 선관위 개표중단 불가 라는데...결국 법정갈듯

원문 보기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선거가 불가하다고 선을 그으면서 이번 사안은 결국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선거무효소송까지 검토 중이라 서울시장 선거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선관위 청사에서 진행한 긴급위원회 회의 직후 입장문을 통해 (선거 연기 및 재선거 사유가 아닌 까닭에) 현재 진행되는 개표를 중단하는 것이 불가하다 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196조 1항은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직무대행자를 포함한다)과 협의하여 선거를 연기하여야 한다 고 규정한다. 선관위는 이번 사태가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