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8-21T01:08:59

코로나 예방 접종 피해 보상 이의 신청 10월 23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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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 접종 피해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하기 전 백신 부작용 등으로 피해 보상을 받은 사람도 특례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고 21일 밝혔다. 이의 신청은 오는 10월 23일까지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