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7-30T03:00:00

계약 만료 핑계 안 통해…노동위 복직명령 안 지킨 대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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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이미 끝났다며 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현대자동차 판매대리점 대표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차 지역 판매대리점 대표 조모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씨는 2019년 1월 자동차 판매 영업사원 A씨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당시 A씨의 판매용역계약은 다음 날인 2019년 1월15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 해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를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구제명령을 내렸다. 조씨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과 행정소송을 거쳤지만 2022년 6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해 구제명령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