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합뉴스 2026-05-10T00:00:06

말다툼하다 책상 뒤엎어 상대에 위협감…대법 "폭행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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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말다툼 중 책상을 뒤집어엎은 행위만으로는 폭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