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데일리
2026-08-26T09:50:21
‘창고형 약국’ 명칭 못 쓴다…약사법 국회 통과
원문 보기앞으로 약국 이름에 ‘창고형’이나 ‘팩토리’처럼 의약품의 대량·저가 판매를 연상시키는 표현을 쓰기 어려워진다. 의약품의 과다 소비와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는 약국 명칭을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부산 동래구에 위치한 한 약국 내부 모습(사진=뉴시스)보건복지부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