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8-27T01:04:10

엄벌 필요 ... 전자발찌 성폭력 상습범, 야간 외출금지 어겨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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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60대 남성이 새벽 시간대 외출 금지 명령을 어겼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4단독 기희광 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9일 오전 2시36분부터 오전 4시12분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한 주거지를 벗어나 외출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과거 수차례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 받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받았다. 법원은 전자장치 부착 기간 A씨에게 매일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한 주거지에 머물며 외출하지 말라 는 준수사항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