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6-17T03:00:00

금융위, 연체채권 매각 관행 손본다… 원채권 금융사 관리의무 부여

원문 보기

금융위원회가 17일 연체채권 매각 이후에도 원채권 금융회사에 채무자 보호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사전 예고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출을 실행한 원채권 금융회사는 채권 매각 이후에도 채무자 보호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현행 제도상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매각하지 않고 직접 보유하면서 추심하는 경우에는 지난해 10월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엄격한 추심행위 규제를 적용받는다. 구체적으로 추심 횟수를 7일 동안 7회로 제한하는 추심총량제, 채무자가 직장 방문이나 특정 시간대 연락 금지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연락제한요청권, 수술·입원·장례 등 중대한 상환 곤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정 기간 추심을 유예하는 제도 등이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