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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7-13T06:22:09
월세 꼼수 인상 잡는다…민간임대주택 관리비·사용료 공개 의무화
원문 보기정부가 민간임대주택 관리비와 사용료 투명성을 높여 임대료 꼼수 인상 을 막는다. 그간 임대료 인상에 제약이 있는 임대사업자들이 관리비 등 명목으로 임대료를 편법 인상, 서민 주거가 위협받는다는 지적에 따른 결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7월14일~8월24일)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민간임대주택 관리비 및 사용료를 임대료 편법 인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민간임대주택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시·도의 권한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임대차계약 신고 시 관리비 및 사용료도 신고 대상으로 추가된다. 현재는 임대차기간, 임대료, 대출 금액(매입임대 한정), 임차인 현황(준주택 한정)만 신고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관리비와 사용료 금액 또는 산정방식도 신고하도록 의무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