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3-24T00:21:42

개인 사업자 대출로 중도금 치르고, 사무실은 전세 내주고...‘꼼수 대출’ 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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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서울 양천구 소재 아파트를 담보로 개인 사업자 대출 14억원을 받았다. 원자재 구입 대금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A씨는 이 대출금을 양천구의 또 다른 아파트 중도금 17억4000만원을 납부하는 데 활용했다. 당시 일반 가계 자격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담보인정비율(LTV)이 60%에 그쳤지만, 개인 사업자 자격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LTV를 80~90%까지 적용받을 수 있었던 점을 노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