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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6-08-31T01:19:02
[마켓인]대법 “고려아연, 영풍 의결권 제한 위법”…원심 판결 유지
원문 보기[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고려아연(010130)이 지난해 1월 임시 주주총회에서 호주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을 활용해 영풍(000670)이 보유한 의결권을 제한한 조치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8일 고려아연의 호주 계열사 SMC가 상법상 자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