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8-01T06:41:00

승강기 부실 점검으로 입주민 사망…관리업체 점검원들 집유

원문 보기

아파트 노후 승강기의 안전 점검을 부실하게 해 80대 입주민을 숨지게 한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대표와 점검원들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이환기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대표 A씨(60대)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업체 소속 점검원 B씨(50대)와 C씨(30대)에게는 각각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12월 9일 부산 북구 한 아파트에서 승강기 안전 점검을 소홀히 해 입주민 D씨(84)가 문이 열린 상태에서 상승하는 승강기에 끼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