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IT조선
2026-06-30T14:03:48
불법사금융 SNS 계정 추적 강화… 대부업법 개정안 발의
원문 보기불법사금융업자들이 카카오톡, 라인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비대면 영업을 늘리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불법 대부에 이용된 SNS 계정 정보를 조회하고 해당 계정과 연동된 전화번호까지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은 SNS를 이용한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해 추적·차단을 강화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현행법은 전화번호가 불법 대부행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시·도지사 등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