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일경제 2026-08-04T04:37:12

‘나이롱 환자’ 싹 가린다…‘8주 초과’ 치료받으려면 전문의 심사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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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상환자가 8주를 넘어 장기 치료를 받으려면 전문 의료인의 엄격한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부 ‘나이롱 환자’의 과잉 진료와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