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6-16T21:00:00
상속세 27억 이미 냈는데... 21억 더 내라니 소송 건 상속인, 무슨 일?
원문 보기상속인이 개별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신고·납부했더라도 과세당국이 뒤늦게 감정평가를 실시해 더 높은 시가를 산정한 뒤 추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상속인 A씨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 모친이 사망하면서 서울 서대문구 소재 토지 지분 등을 상속받았다. A씨는 같은 해 10월 해당 토지 가액을 개별공시지가 등을 활용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약 74억3000만원으로 평가해 상속세 약 27억2000만원을 신고·납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