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8-14T00:28:10

노태악, '투표자수 오입력' 추가 고발돼…"직무유기 혐의"

원문 보기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투표자수 오입력 등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추가 고발당했다.이종배 전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은 14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노 전 위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시의원은 노 전 위원장이 지속적인 투표자수 오입력 행위를 보고 받았는데 징계 의결을 요구하거나 특정감사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앞서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받은 중앙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4년 제22대 총선 ▲2025년 제21대 대선 ▲올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자수 오입력 사례가 있었다. 모두 노 전 위원장 임기 중 치른 선거다. 그는 2022년 5월 17일부터 올해 6월 8일까지 재직하다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이와 관련 중앙선관위는 서 의원실에 지난 10년간 선관위 소속 공무원이 공전자기록 위작 또는 업무 관련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입건돼 형사처벌을 받거나 선관위가 자체감사를 실시한 사례는 없었다 고 답변했다.이 전 시의원은 이를 거론하며 지속적으로 투표자수를 오입력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1항 2호의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 명백히 해당한다 고 주장했다.이어 노 전 위원장이 실무자의 반복된 직무상 의무 위반에 대한 보고를 받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특정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징계 의결도 요구하지 않았다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것 이라고 지적했다.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48조는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때 지체 없이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 등을 요구해야 한다 라고 정한다.선거관리위원회 감사 규정 제6조는 중앙선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정감사를 실시한다고 돼 있다.이 전 시의원은 몇십 표로 당락이 결정되는 선거구에서 투표율은 당락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 며 투표율을 고의로 오입력하거나 허위로 기재하였다면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선거범죄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혐의가 드러나면 엄하게 벌해 달라 고 요구했다.노 전 위원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 구성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에 직무유기 등 혐의 피의자로 입건돼 수사받는 중이다. 합수본은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전국적으로 벌어진 투표자 수 허위 입력 사태에 대해서도 지난달 23일 첫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선관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공전자기록위작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