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9-01T15:39:00

“수사관 잘 만나야 처벌? ‘운 좋은 피해자’ 돼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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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2024년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의 주범은 1심 징역 10년, 2심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 사건은 자칫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채 묻힐 뻔했다. 사건 초기 여러 피해자의 고소·고발에도 서울 관악경찰서의 불송치 결정(혐의 없음)으로 종결됐었기 때문이다.